예규·판례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재일46014-2323생산일자 1994.08.27.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293, 1993.10.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293, 1993.10.04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 받은 주택이 일금 팔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최초 저당권 설정자보다 세입자들이 먼저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입주하며 살고 있을 경우 낙찰자가 전세금을 모두 내주어야 한다기에 일금 일억원을 모두 내어 주었습니다.
○ 이럴 경우 다시 이 주택을 매매 하였을 때 주택 구입가격을 낙찰가격과 전세금을 합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낙찰 받은 가격으로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