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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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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의 범위
재일46014-232생산일자 1994.01.2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156, 1993.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은 자진철거에 해당됨. 붙임 : ※ 재일46014-4156, 1993.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동 상업지구의 일정지역을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복합건물(상가및아파트)을 신축하여 토지지주들에게 아파트 및 상가를 대물교환하여 주고 나머지 건물을 분양 및 임대하여 건축비 및 제비용을 충당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토지소유자중 34년전인 1960년 7월 20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지상에 제3자 명의의 건물 20여동이 있었으나 금번 당사의 신축사업으로 당사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물소유자와 합의하여 건물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주시킨후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위 토지를 당사에서 매입할시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당해 토지를 소유자가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신축키위하여 지상건물(제3자 명의)을 철거하였으므로 나대지인 상태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2항에 근거하여 그 대지를 나대지 또는 유휴토지등으로 볼수 없어 소득세법 제23조 2항 2호의 양도소득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나 나대지 또는 유휴토지의 근거가 되는 조항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2항은 토지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손실,도괴 또는 철거된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경우에는 1년간)이라고 되어있는데, 타인소유 지상건축물을 상호합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한후 보상한것은 철거한 것으로 보아 2년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또한 자진 철거한 경우로 보아 1년간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