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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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취득 시기재일46014-2342생산일자 1994.08.31.
AI 요약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993, 1993.11.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993, 1993.11.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명의
- 1950.05.03 A가 전답취득
- 1957.10.29 A사망
- 1974.05.10 자인 B가 C에게 양도
- 1994.08 현재 C가 경작
- 1994.08 부동산 등기에 관한 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해 C로 명의 이전
[질의요지]
B의 양도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