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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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취득시기재일46014-2343생산일자 1994.08.31.
AI 요약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46014-3993, 1993.11.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993, 1993.11.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동산의 양도일>
○ 1962.10.08 사실상 양도
○ 1994.08 소유권이전 등기
[질의요지]
양도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