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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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해당여부재일46014-2346생산일자 1994.08.31.
AI 요약
요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어디에서 것이든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세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으며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일정률을 감면함
회신
1.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어디에서 것이든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국민에 대한 세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일정률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종유간 형평을 도모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 이래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감면은 물론 부동산에 관련한 비과세ㆍ감면을 전반적으로 축소 내지 페지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음 2. 1993년 세법계정시에도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감면대상과 폭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들과 한도를 아래와 같이 축소함.
질의내용
[회 신] | ||||||||||||||||||||||||||||||||||||||
조세감면규제법 개점 내용
3. 그리고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수용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률(50%~100%)과 감면환도(3억)을 적용받도록 함. 4. 귀하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 ‘1994년에 양도함으로써 ’1993년에 양도한 토지보다 감면한도액이 줄어든 것으로 형평에 어긋나다는 지적은 정부의 기본 정책에 의거 매년 조세감면률을 축소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조감법 제 63조 제1항 감면>
가. 1992.03.11 사업인정고시
나. 1992~1996 수자원 공사에서 단계적 매수개발
다. 조감법 제1999조에 의거 종합한도 1억
[질의요지]
동일한지역 및 사업에 대하여 ‘1993년에 양도한 토지와 ’1994년에 양도한 토지의 감면 한도액이 1억과 3억원으로 차이가 나는것은 현평에 어긋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