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3층 주택의 일부를 가내 수공업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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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층 주택의 일부를 가내 수공업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재일46014-2348생산일자 1994.08.31.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도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의 3층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도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3층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74년 개인주택 취득
나. 1988년 근린생활시설취득(3층 주택)
다. 공부상 3층 주택을 실제 가내 수공업 공장으로 사용
라. 개인주택 양도
[질의요지]
개인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즉, 3층 주택을(근린생활시설)실제 가내 수공업 공장으로 사용한 부분의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