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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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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 시설이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349생산일자 1994.08.31.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등 사업시행자로 관리처분 계획의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 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등 사업시행자로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의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 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소유자 a 주택을 재개발 조합에 양도

[질의요지]

 a 주택을 재개발 조합에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