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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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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재일46014-234생산일자 1994.01.26.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548, 1992.03.05, 재일01254-2030, 1990.10.22)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548, 1992.03.02 ※ 재일01254-2030, 1990.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1994년개정세법이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개요]

 1. 본인은 섬유공장을 수년간 개인으로 운영해오던중 1993년11월 중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한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업체임

 2. 당 업체는 1992년8월 및 1993년1월 중에 APT 각 10채를 대한주택공사와 사원임대주택을 목적으로 하여 분양받아 장부에 계상되었음(계약서상 사원임대주택으로 명시되어있으며 계약자도 대한주택공사와 xx섬유회사대표 김○○으로 명시되어있음)

[질의 1]

 이때 사원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갑설)

   - 구조감법 45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을 영위하는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으므로 이때 사원임대아파트는 주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 소재하므로 조세감면 혜택을 영유할수 없음.

  (을설)

   - 비록 별개의 사업장에 사원임대아파트가 소재한다 하더라도 분약계약서상 사원임대APT를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자또한 xx섬유회사로 되어 있는바 이는 각 APT를 세대별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제조와 관련이 되는 수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조감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요건에 타당한 것으로 취득후 1년이상 사용된 APT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함.

[질의 2]

 위 1질의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결정시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사항에 의거 구조감법45조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거래로 간주하여(1989년8월1일 사항 1호삭제)1년이상 보유한 사원임대APT는 기준시가하고, 1년미만 보유한 사원임대APT는 실거래 가액으로 자진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을설)

   - 1년미만 보유한 사원임대APT인 경우도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4항 2호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 할수 있다.(양도 사유가 구조감법 제45조에 의한 현물출자 양도이므로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 3]

 위 1질의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1년미만 보유사원임대 APT에 대하여 질의2)의 을설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 납부 할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