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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준공일부터 회사퇴사기간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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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APT 준공일부터 회사퇴사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
재일46014-2352생산일자 1994.08.31.
AI 요약
요지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귀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붙임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추어야 하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89.10.30 서울 ○○APT분양 계약

 나. 1989.11.01 포항으로 근무지 이전

 다. 1991.02.16 잔금청산

 라. 1992.12.27 포항공장퇴사

 마. 서울전입 현재 거주 중 (본인세대거주기간 1년8월)

[질의요지]

 APT준공일부터 회사퇴사기간을 일시적 퇴거기간으로 32년거주기간에 합산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