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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 분리되어 수용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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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중 분리되어 수용되고 잔류 토지부분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재일46014-2361생산일자 1994.09.0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45, 1994.07.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045, 1994.07.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02월경 대지40평, 목조건물 15평을 매입하며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 그런데 1992년12월부터 광주시에서 6m 소방도로가 나계되어 부득히 저의 땅은 도시계획으로 ○○번지가 분할되어 ○○번지, ○○번지로 분할되어 ○○번지는 17평 ○○번지는 19평 도로가 되어 시에서 보상을 받고 ○○번지는 약3.4홈인데 삼각형으로 분할되여 사용치 어렵기 때문에 앞집에 매도하였습니다.

○ ○○동 ○○번지 약 17평 남은땅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보수하고 살고있는데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번지 약3.4홈(삼각형땅) 매도하였하여 양도소드세를 부과하였기에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었으나 동일시에 매도하면 비과세처리가되는 분할이되며 작은평수도 부과근거는 잔여토지로 보는지 어쩐지 모른다며 국세청에 질의하겠다고하나 20년이상 가지고 있다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잔여토지가 생겨 그것을 매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지금까지 설양하게 땅을 사는일도 없고 매도한 사실도없는 저는 양도소득세부과원칙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하고 둘째는 세수목적이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하오니 현명한 판을 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