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가. 건물 소유권 이전사항
1971.01.15건물신축 1987.06.27매매 1994년10월경매매예정
───────┼──────────┼──────────┼────────← A소유 → ← B소유 → ← C소유예정
나. 대지소유권 이전사항
1969.10.20매매 1983.04.30매매 1987.06.27매매 1994.10월경매매예정
┼───────────┼────────┼──────────┼─────← A소유 → ← D소유 → ← B소유 →←C소유예정
다. 기타
(1) B는 1971.01.15 신축된 무허가 건물(용도:주택) 소유자 A로부터 1987.06.27 매입하였으나 무허가 건물이므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수 없고 등기가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대지는 1987.06.27 D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동일자로 B소유로 등기하였습니다.
(3) B는 국내에는 질의하는 무허가건물1동과 그 부속토지 이외에는 타재산이 없도 대지면적은 건물1층 바닥면적의 5개 범위이내이며 양도예정가액은 5억이하입니다.
(4) B는 1989.05.13 전세대원(주민등록, 호적상 모두)이 국외 이민출구하여 현재까지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B가 소유하는 무허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1994년10월경C에게 매도할 경우 B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나. 만약에 납부하여야 한다면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지에 대해서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대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