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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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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46014-2363생산일자 1994.09.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10,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10,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초 서민 아파트를 분양 받아 1993.02.16 등기하고, 1993년05월말 저가 10여년 살던 주택(대지30평. 와가)를 매도 아파트에 입주하려 하였으나 1993년초 불행하게도 저의처가 발병한 고혈압으로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 분양받은 아파트는 9층으로 승강기는 물론 계단을 오르내릴수도 없어 부득이 아파트는 임대하고 단독주택 1층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 처 병세가 호전되면 아파트에 입주하려 하였으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현재까지도 단독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 전매나 투기 목적이 아닌 살던 소가를 팔아 구입한 아파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주치 못하였음에도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세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 합니다.

○ 위 사항에 대한 양도세 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