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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이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여부
재일46014-2395생산일자 1994.09.07.
AI 요약
요지
소유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중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60, 1994.05.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유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일46014-1360, 1994.05.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장인(봉급생활자)으로 1988년 5월 직장 조합 주택에 가입하여 오던중 1992년 9월 경에 A.P.T가 준공되어 1992년 11월경 가입주 승인을 받고 입주를 시작했으나 본인이 지방으로 전출 갈거라는 사내 얘기가 있어 A.P.T에는 입주를 못하고 있던중 1993년 1월 21일자로 지방지점(○○도 ○○시)으로 발령이 나서 1993년 2월 26일 전가족이 이 지역으로 전입하여 왔읍니다.

○ 이런 사유로 ○○ APT는 전세를 내주고 이사 했읍니다.

○ 또 ○○APT는 무자격자 처리 문제등 기타 사유로 1993년 11월 8일 등기완료 되었읍니다.

 (분양 면적 34평, 전용면적 25.7평임)

[질의1]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APT를 매각 할려고 했더니 지방 발령후 6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양도 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이 점을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A.P.T 이외는 어느 지역에도 집이 없음)

[질의2]

 본 APT 매각후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이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변경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였을시 APT 매각 당시 면제 되었던 양도소득세 다시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를 몰라 (사람마다 대답이 다 틀림) 질의합니다.

※ 1988.05. ○○직장조합주택가입 (무주택자)

   1992.09. APT 준공

   1992.11. APT 가입주승인

   1993.01.21 지방발령 (○○도 ○○시)

   1993.02.26 주민등록이전 (○○도 ○○시)

   1993.11.08 A.P.T 등기완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1-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