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용주택의 용도 변경시 양도 차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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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의 용도 변경시 양도 차익 계산 방법재일46014-2396생산일자 1994.09.07.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계산시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용도를 판정하여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건물에 대한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위1.의 내용에 따른 용도를 판정하여 해당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과세 시가 표준액 계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취득시에는 겸용주택으로서 건축물 관리 대장에 사용 용도가 2층 주택 (실제로 주택 사용) 이었으나 보유하던중 그 주택을 구청에 용도 변경 신청하여 2층점포로 바꾸었을때 (실제 점포 사용)의 양도 차익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