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문서번호 58700-1700
나. ○○시 남부 고속순환도로로 토지 편입된 토지내역
* 자연 녹지내 대지 잡종지 전, 답, 임야
* 개발 제한 구역내 대지, 전, 답, 임야
* 주거지역
* 위치 : ○○역에서 ○○쪽으로 5km 지점에 위치한 도로에 인접한 마을
다. 상기 토지의 보상을 책정함에 있어 공시지가표에 기준하여 책정했다고 하는데 ○○시 남부 고속순환도로 부근 전답은 1987년 부터 1994년 현재까지 개발 제한 구역(도로)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감정 회사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책정했기 때문에 현 보상 통보에 응할 수 없으니 50%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남부 고속순환도로의 확정에 따라 잔유토지에 대한 보상 관계는 (본 토지 대금 수령전에) 확정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 남부 순환고속도로 양쪽 25m씩 시설 녹지로 선정 한다고 하는데 개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으므로 철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의 주거지역에서는 시설녹지가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바. 정부 시책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다는데 만약 부과한다면 이는 잘못된 사항으로 생각되오니 이러한 정부시책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비닐하우스 반 자동식 시설을 하는데도 극비보조(자비포함)가 평당 80,000으로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건평당 13,000원으로 책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니 재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작목 (1) 포도나무 10년생과 20년 생이 동일 가격으로 책정됨은 부당하므로 재조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지 포도와 하우스 포도를 구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나무 20년생을 주당 20,000원으로 가격 책정되었는데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잔여지 과목도 보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철거 주민은 어느 지역내에서 어떤 규제도 받지않고 건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상권을 형성한 곳에 일부 편입되므로 잔여지 건물이 사용가치가 없어지므로 잔여 건물을 보상하여 주십시요.
카. 마을 관통 도로는 공사 착공전 동민과 협의하여 협의된 후 공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동 ○○번지의 경우 ○○구청 토지가격 확인에 의하면 평방 미터당 18만원인데 감정가는 112,500원으로 감정한 것과 ○○동 축사가 평당 30,000원으로 감정한 것은 감정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의심스럽습니다.
파. 상기 각항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