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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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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3생산일자 1994.01.05.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77, 1993.07.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인은 ○○구 ○○3가 1345~2 ○○5-1 지구내 ○○건설에서 건설하고 있는 APT 단지에 대지 23평 건물 7평을 1978.06.08~1993.11.12 매도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90.04월 APT 건설공사로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주소지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며 이외에는 아무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이 마련되면서 저에게는 국공유지를 매입을 해서 42평 APT를 들어갈 수 잇는 조건부 자격이었습니다. 금액으로 8천 2백만 이었지요, 이 거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뻔히 보면서 APT 입주 후 매매하면 상당을 이익을 알면서도 8천2백만의 조달과 APT 등기까지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만 믿고 부동산이나 모든이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고 저역시 그렇게 믿었지요, 그래서 매매를 하고 관리처분 전이라야 매매가 되지 관리처분 후는 매매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서둘어 매수인에게 등기수속까지 다 마쳐 주었습니다. 얼마 후 들으니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 ○○세무서 상담을 만났더니 세금은 안물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왕왔으니 재산세과를 가보라기에 갔더니 거기서 무슨애기냐고 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무슨 이유로 과세가 되는냐 물었더니 나대지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우리 APT 단지내도 6평미만은 나대지로 건물이 없었던것을 현금정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동산 꾼들이 한필지를 2,3개로 나누어 APT 입주권을 노리는 것 때문에 그런법 적용하시는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재주도 없고 적법한 건물에 대지를 눈앞의 이익을 알면서도 없는것이 죄라서 오는복도 멀리하는 처지인 저같은 사람은 양도세가 4천만원 된다고 하니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현명하신 국세청장님, 무지해서 이런 과오가 되었아오니 선량백성에게 얌체들이 쓰는 법을 적용하지 말아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