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 당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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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재일46014-2400생산일자 1994.09.07.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430, 1994.0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430, 1994.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신시가지에 소재한 임차자가 다른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차아파트를 1988년 11월 19일부터 임차하여 살았으나 1988년 11월 19일 당시 주민등록을 할수 없기에 보류하고 있다가 1990년 10월 30일 정부의 승인하에 임차자를 본인 명의로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1994년 8월 3일 분양을 받아 등기이전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 현재 형편상 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5년9개월이상 살았으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3년9개월이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