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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사업소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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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2416생산일자 1994.09.09.
AI 요약
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귀 질의중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25, 1994.01.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가구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현재 검토중에 있음. 붙임 : ※ 재일46014-125, 1994.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대지54평) 다가구주택(건평91평.구조.지하층 29.5평cm2가구, 지상1층 29.5평m2가구, 지상2층 31평에 1가구 합게 5가구) 1동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응분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것입니다.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항(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상가와 같은 다가구주택도 같은 개념으로 해석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여부.

 나.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중 어느세금을 납부하여햐 하는지 질의.

 다. 이상의 경우 신축한 주택이 팔리지 않아 판매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후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중 어느쪽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라. 상기와 같이 다가구주택을 신추가형 본인이 입주하여 3년이상 거주한연후 매도하였을 경우(1세대1주택은건같춤) 소득세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