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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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2417생산일자 1994.09.0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거주이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양도관련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04.07 대한 주택 공사에서 분양한 13평 아파트를 분양 받아 12년을 거주하여왔습니다. 그러던중 1990.04.25에 27평형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집을 2채 가지고 있어면(6개월이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한다는 소문에 13평 아파트를 팔려고 하였으나 소형 아파트라 인기가 없어 팔리지 않다가 1990.11.20 경우 힘들게 싼 값으로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2채가지고 있어서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한다는데 저와 같은 경우 투기성이 없고 2채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은 약7개월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여부와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참고
가. 주공 13평 분양일 : 1978.04.07(분양가 650만원
나. 민영 27평 분양일 : 1990.04.25
다. 주공 13평 매매일 : 1990.11.20(판매가 950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