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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1세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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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423생산일자 1994.09.09.
AI 요약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634, 1994.03.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634, 1994.03.09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10월경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재건축예정(약1,2년후 시행)인 아파트를 다시 취득하면 1가구2주택이 됩니다.

○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다시 취득하고 약 1,2년후 재건축이 시행되어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를 철거하여 시공중일때, 현재 신규분양을 받아서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3년이상 주거)을 충족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