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던 집을 1993년에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세무서에 가서 알아보니 소유하다 양도한 집이 2채라고 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유권 해석.
소유하던 집의 형상
가. 주택의 이용사항
본 주택에서 6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1층에서 우리 가족이 거주하고 2층의 방 1칸은 처제가 와서 이이들도 돌봐주고 저의 집사람과 하숙 부치는 일을 도와주고 지냈으며, 나머지 방들은 모두 하숙을 들여 밥을 해 주고 하숙비를 받았습니다.
나. 주택의 등기사항
1층과 지층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고, 2층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각 층은 방이 3칸씩입니다. 맨처음 이 집을 짓기 전부터 땅 주인이 한명이었고 집을 지은 사람도 한사람이었으며, 제가 양수 받을 때도 1인이었으며, 지금 양도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1인입니다. 원매자에게 듣기로 집을 지을 때 당시에 그곳에 영세민들이 밀집해 있어 양성화 해주면서 각종 건축혜택과 함께 돈이(건축비) 부족한 사람은 각 층을 따로 떼어서 팔아서 쓰라고 나라에서 편의를 봐준 것이었다고 합니다.
다. 취득 양도사항
위득시에도 전 소유자 1인으로부터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했고 집이 한 채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도 같습니다. 양도시에도 1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집을 사면서부터 지금껏 하나의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주택을 살 때도 하숙을 부치기 위하여 샀으며 그집 전부를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