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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 시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재일46014-2426생산일자 1994.09.09.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311, 1994.08.26 및 재일46070-198, 1993.02.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311, 1994.08.26 ※ 재일46070-198, 1993.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첫째 양도소득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되는 줄로 알고있는데 본인의 토지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m2=1,330,000원 인데 서울시의 보상가격은 m2=556,600운으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받지도 모한 보상가격에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데 이러 경우 보상금액이 개결공시지가로 인정 되는지 질의합니다. 실거래 가격으로 할 경우 구입한 년도가 오래되어 구입가격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 둘째 토지보상가격이 너무 적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서울시에서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여 1차로 공탁금을 수령할 시기가 양도소득세의 잔금일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날짜를 잔금일로 보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