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일정 기간 거주 또는 보유 하지 못하고 양도한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아 래
가 진행과정
(1) 1998년 1월 1일 : (주) ○○사 입사
(2) 1989년 2월 : (주) ○○사 연합 주택 조합 가입(○○시 ○○구 ○○동 ○○아파트)
(3) 1990년 9월 : 상기 조합 아파트 준공 예정
(4) 1992년 1월 10일 : (주) ○○사 내의 조직 변경에 의하여 본인의 근무지가 변경 되었음.
변경 전 | 변경 후 |
○○시 ○○구 ○○동 ○○번지 (주) ○○사 ○○ 빌딩 | ○○도 ○○군 ○○면 ○○리 ○○번지 (주)○○사 ○○ 공장 |
○ 즉 이와 같이 근무지가 변경된 1992년 1월10일 현재까지도 조합 아파트가 완공 되지 않아 예정 대로 입주가 불가능 하였음
(5) 1993년 1월 21일 : 조합 아파트 완공으로 입주
(6) 1993년 1월 - 1993년 10월 까지 입주한 아파트에서 ○○사 평택 공장까지 출, 퇴근
(7) 1993년 9월 17일 : 조합 아파트 준공 필
(8) 1993년 10월 :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회사와 인접한 ○○도 ○○시로 전세대원이 이주(아파트 전세)
(9) 1993년 12월 30일 : 동 아파트 양도
(10) 1994년 1월 18일 현재 (주) ○○사 ○○공장 근무중
나 질의내용
(1) 위 3,4,5 항과 같이 조합 아파트 준공 예정일이 3년이나 지연 됨으로 인하여 일주일과 근무지 변경일이 뒤바뀐 불가항력적인 본인의 경우
○ “취학. 요양, 근무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전출했을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하고, 양도세를 면세키로한 재무부령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아파트를 분양 받아 놓고 실제 입주 전에 취업이나 질병, 사업상의 이유등으로 집을 처분한 경우 양도세를 부과할수없다”라는 요지의 대법원 판결에 본인의 경우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