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 토지를 등기 착오에 의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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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등기 착오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등재시 양도세과세여부재일46014-2454생산일자 1994.09.14.
AI 요약
요지
당초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된 것이 등기 착오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된 것이 등기 착오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현황
○ ○○동 ○○번지 4,992㎡를 당초 공유자 3인이 분할코자 계약 (1978.03.21)
계약시 | 분할 | |
3인 공유 4,992㎡ | -> | ○○번지 A,B,C |
○○번지 B | ||
○○번지 C |
○ ○○번지는 사실상 1978.03.21 분할에 의거 A지분인데 공유로 되어 있음.
[질의요지]
A의 지분을 단독으로 분할 취득시 B,C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1-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