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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2457생산일자 1994.09.14.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입니다. 2. 그리고 귀문과 같이 상속개시전에 매매계약 성립 후 잔금청산전인 상속 개시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양도취득시기

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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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매도계약

양도소유권이전 등기접수

잔금약정일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에 소유권 이전등기시 동부동산의 취득시기

 (피상속인이 양도, 상속인이 양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