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분양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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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 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재일46014-245생산일자 1994.01.27.
AI 요약
요지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52, 1992.06.0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 1352, 1992.06.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5월12일 ○○동 단독주택과 대지를 매수하여 ○○동 ○○아파트 재개발지역 조합원이 되어서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등기 완료일자 1990년 5월12일 취득세납부일자 1990년 5월26일 일금(48000)정 완납 그리하여 현대 재개발 아파트분양을 받고 분양대금을 1990년 11월11일 완불하였습니다.
○ 취득세납부일자 1991년 12월16일금(165.1850)정 등기접수(공동접수)1993년 2월13일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 현재 본인은 1가구이며 1995년 5월경이면 보유기간 5년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대한 세금문제로(부동산매매하면)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