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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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재일46014-2463생산일자 1994.09.15.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03, 1993.07.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03, 1993.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39년 12월 취득한 토지(대)를 별첨 ○○구 고시 제1994-14호로 도시계획사업인 도로로 편입되어 1994년 5월 ○○구에 공공용지협의 매도 하였읍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계산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