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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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대한 예외재일46014-2464생산일자 1994.09.15.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04, 1994.02.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04, 1994.02.151.구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한 양 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2.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 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 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 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1년도에 답 2,000평 정도를 구입하여 경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도에 자녀들 학교 때문에 ○○시 ○○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후 저희 부모님께서 계속 경작하시다가 1993년에 부친이 작고하셔서 어머님 홀로 농사짓기가 힘들어서 양도하였습니다.
○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제가 9년간이나 재촌 자경하였고 1990년부터 1993년 양도시 까지도 저희 부모님이 재촌자경한 농지이기 때문에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