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 이사 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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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 이사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재일46014-2465생산일자 1994.09.15.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요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755, 1992.07.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55, 1992.07.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년이상 소유해 온 서울소재 개존의 APT를 보유하교 있는 상태(현재 전세 줌)에서 일산 신도시에 APT를 분양 받아 1994.10.16일 입주 잔금을 내야 할 입장이며, 서울소재 기존의 APT 거주시 ○○신도시 소재 APT 분양 신청을 한 후 1992.08월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가 울산으로 이사하여 향후 3-4년간 동지역 근무가 예상되며 그후에도 어느 지방으로 전보될지 알 수 없으므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신도시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임
[질의]
가. 서울 소재 기존의 APT를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산신도시 소재 분양 받은 APT를 처분(등기전 또는 등기후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서울소재 기존의 APT를 먼저 처분한 후 일산 신도시 소재 분양 받은 APT를 처분 (등기 또는 등기전)하는 경우 일산 신도시 APT에 대한 양도세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