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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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재일46014-2466생산일자 1994.09.15.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77, 1993.07.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구 ○○동 ○○번지에서 약15년간 거주한 주민입니다.
나. 당지역은 5년전부터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바라고 있는 지역으로
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후 당구역의 본인 소유 주택은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의 부과 여부와
라. 관리 처분후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 받고 그 아파트를 매매 하였을 때의 양도 소득세 부과여부
마. 그분양 받은 아파트가 위상황과 같이 1가구 1주택이고 원주민이 분양 받은 아파트이며 입주후 등기 이전 절차를 마치고 즉시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의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