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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재일46014-2467생산일자 1994.09.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1991.4월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1.01.01 을 기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1991.06.29)가 아닌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0.01.01 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4. 또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원주에 1989년도에 집을 장만하여 살고 있다가 1991년 직장 관계로 영월군으로 발령되어 원주집을 전세주고 영월에 다시 집을 1991년 4월 매수하여 살다가 1993년 6월에 다시 횡성군으로 발령되어 영월집을 1993년 8월에 매도하였습니다.

○ 그후 ○○세무서장으로 부터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해 오라는 안내문을 받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가격확인원, 주민등록등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여기서 의문 사항은 첫째로 건물 매도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인정이 가지만 요구한 구비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 하였음에도 불구 신고 불성실이라고 가산세를 부과한것이 궁금하며, 둘째로 토지의 매도, 매수의 차액 산정시 적용하는 토지 지가의 가격 기준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토지가격 산정기준일을 군에서 발급하는 토지가격확인원의 가격기준일과 틀리게 적용한 것입니다. 토지가격확인원의 가격기준일이 1991년 1월 1일인데도 1991년 4월 건물을 매수한 일자가 1991년도 개별지가결정공고일 전이라는 이유로 1990년도 가격을 인정 고지 하였습니다.

○ 토지공시지가 운영지침에서는 전년도 토지를 감정 개별지가결정고시후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어 가격 기준일이 매년 1월1일로 되는것으로 압니다.

○ 그렇다면 제가 건물 매수를 1991년 4월에 하였다하더라도 토지가격확인원의 가격기준일인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양도소득세법상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