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478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02, 1991.07.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902, 1991.07.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소유가 다음과 같을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다 음

 가. 본인과 부친이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각자 소유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 하였음.

 나. 본인의 이사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부친이 병환으로 위중하여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고 종전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간호 하던중 부친의 사망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음.

 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변경되어 아파트를 상속개시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하였음.

 라. 아파트 양도 후 1세대 2주택(5년이상 거주 본인주택및 상속받은 주택)이 되었을 경우.

 마. 위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바. 주택보유 및 양도일자

 

본인소유 종전주택

아 파 트

상속주택

취득일자

1976년 12월

1992년 11월

1993년 09월

입주일자

1987년 07월

양도일자

1994년 02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