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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공공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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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심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공공용지 부담면적 매입 시 세금 부과 여부
재일46014-2479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310, 1994.08.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310, 1994.08.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심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공공용지 부담면적 매입시 세금 부과여부 질의 건>

 ○ 당 ○○로 제○○지구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구 ○○동 지역에 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아 래

  - ○○로 제○○지구 도심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심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공공용지 부담면적<○○시에 기부 체납분>에 의한 ○○로 제○○구역 내의 녹지, 도로, 공원 등으로 지정된 대지를 매입시 매도자의 세금 부과여부.

   < 부과된다면 어떤 명목의 세금이며, 몇%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