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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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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재촌 자경 농지의 범위
재일46014-247생산일자 1994.01.27.
AI 요약
요지
농지소재지 및 이와 연접한 시, 구, 읍, 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며 양도일에 특별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 편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06, 1992.05.0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06, 1992.05.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논이 자경 농지의 정의

나 논이 비자경농지로 인정되는 경우를 설명하여주시고 어떤 법 몇 조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