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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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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재일46014-2480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 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후 근무상형편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시.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인천시 부평소재 아파트 취득당시 부터 양도할때까지 세대구성원의 일부가 부산에 거주하였으며 분리세대원이 부평에서 부산으로 재전입 하는 경우로서 위 1.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령부 예하부대(부산)에 행정6급 군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988.12.01 부로 행정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되어 1988.12.14부로 ○○사령부 예하부대인 ○○(인천,부평 소재)로 전속되어 근무타가 1989.06.09 부로 다시 ○○사령부(부산)로 발령을 받고 근무타가 1992.07.15부로 예하부대인 ○○(부산)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인천 부평 근무시 조그만한 APT(20평)을 구입하여 전가족이 이주를 할려고 하였으나 부산에 있는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관계로 본인하고 딸아이만 주민등록을 부평으로 옮겨 아파트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부산으로 발령이 나는 관계로 집을 내 놓았으나 매매가 이루워지지 않아 1993.04월에야 팔았습니다.

○ 금년 07월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가 접수되어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주민등록등본, 전속명령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전가족이 이주를 안하였기 때문에 1가구 1세대 혜택을 못 본다고 하여 지정된 날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