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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잔존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재일46014-2481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3호, 93.3.2)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2. 귀한 제출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오니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재산은 (부동산) 전북 ○○군 ○○면 ○○리 280-1 대지 357㎡와 그 위에 주택 건물 158㎡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그 중 대지 91㎡는 도로에 편입되고, 주택 건물 158㎡는 완전 철거되었습니다.

○ 이는 정부사업 추진에 따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92.2.10자 ○○군 고시 제45호로 ○○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으로 시행되는 것이기에 부득이 승낙하고 편입ㆍ철거될 부분의 보상을 받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대체 구입하여 94.4.30자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대체구입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면세처분을 받았음).

○ 그러나 편입ㆍ철거 등으로 잔여분 대지 266㎡를 부득이 매도해야 할 형편이어서 처분코자 하오나 양도세 관계가 염려되어 질의하오니 면세대상이 가능하온지요. 또한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상세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