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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재일46014-2482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대도시 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규정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대도시 공장을 임대하다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2. 이경우 이전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생산공정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여부 질의>

 ○ 조감법 제43조에 대하여 아래와같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당 업체는 수도밸브 가공조립 업체로서 지방에 공장을 이전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바

  [질의1]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이전전의 구공장을 중. 개축 없이 공장용으로 임대한 후 이전후 공장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 통칙 2-12-10-42의 제1항 제6호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2]

   이전전의 구공장에서는 수도밸브의 주물을 구입하여 가공(절삭) 및 조립공정을 통하여 제품화 하였는바 이전후 공장에서는 주물 공정을 추가하여 주물-가공-조립을 통하여 제품화 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동법 동 통칙의 제1항 제5호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