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 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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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 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재일46014-2483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한 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자가 그중 한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 12월 09일에 30평 한옥 주택을 매입하여 가족이 살고 있던중 1985년 09월 07일에 45평 한옥 주택을 또 매입하여 전세 임대하였으니 1가구 2주택이 되였습니다.
○ 1994년 01월 09일에 45평 한옥을 멸실 신고하여 멸실케한 후 건축허가를 득한후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건축도중 돈이 부족하여 1977년 12월 09일에 매입한(30평) 한옥을 1994년 06월 02일에 매도(팔았음)하고 1994년 01월 09일 멸실케 된(45평) 땅에 건축이 완공되어 1994년 07월 19일 준공검사를 득한후 신축 건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 01월 09일부터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1994년 06월 02일에 매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