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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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부재일46014-2484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한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1982년 12월 01일 남편소유의 주택(1세대 1주택임)을 취득하여 부인과 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중 1989년 08월 25일 남편의 사망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부인과 자녀명의로 공동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부인이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판정)
○ 또한, 부인은 1993년 07월 08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공동상속 받은 주택을 1994년 08월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이 경우에 부인은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과세된다면 부인의 상속지분만인지) 혹은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는지, 새로운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자녀들의 상속지분 양도는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질의2]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0이 된 경우(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양도차익을 초과함)에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의 범위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