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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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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판정
재일46014-2485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 시 상속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주택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한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 승계인 3) 최 연장자 2. 그리고 상속 받은후 상속인들 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내역과 같이 상속받은 1주택을 선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바 질의합니다.

 가. 상속받은 주택의 내역

  (1) 토지 : 322.7㎡, 건물 : 지하 39.41㎡+1층2층 167.21㎡=206.62㎡

  (2) 용도 : 주택

  (3) 상속개시일자 : 1983.11.01

  (4) 상속내역

  

구분

상속인별

A(피상속인의

호주상속인

B(피상속인의

처)

C(피상속인의

자)

비고

토지

3/8

3/8

2/8

1984.03.27

상속등기일현재

건물

3/8

3/8

2/8

토지

3/8

3/8

2/8

건물

3/8

5/8

0(C의 건물상속

지분 1991.04월

B에 증여함)

1994.08월

양도일현재

 나.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현황

  (1) 양도일현재 세대거주현황 : A와 B는 양도시까지 당해주택에서 동일 세대구성 거주하였으나, C는 1989.05.02자 출가하였음.

  (2) 양도일자 : 1994년 08월중 잔금청산및 소유자 이전등기 완료

  (3) 양도내역 : 특수관계 없는 D에게 A,B,C의 토지및 건물지분일체 양도이전

 다. 당해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

  (갑설)

   - A와 B는 토지및 건물의 상속지분이 3/8으로 동일하고, 당해주택에서 함께 세대구성 양도시까지 거주하였으므로 호주상속인인 A의 상속 1주택으로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4항 2호 규정의거) 따라서 상속주택 선양도시 비과세범위는 양도일 현재까지 상속지분으로 변동이 없는 토지및 건물지분 6/8 (A의 지분3/8 + B의 지분3/8)이며 C로 부터 증여받은 B의 건물지분 2/8(B는 상속일이후 양도일현재 본인 명의 타주택 소유하고 있음)및 C의 토지지분 2/8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다.

  (을설)

   - 상속받은 주택양도시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큰 B의 상속 1주택으로 보며, 따라서 상속 받은 주택 선 양도시 거주기간 불구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규정의거) B의 1세대 1주택(건물 206.62㎡, 부수토지 322.7㎡)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