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아래내역과 같이 상속받은 1주택을 선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바 질의합니다.
가. 상속받은 주택의 내역
(1) 토지 : 322.7㎡, 건물 : 지하 39.41㎡+1층2층 167.21㎡=206.62㎡
(2) 용도 : 주택
(3) 상속개시일자 : 1983.11.01
(4) 상속내역
구분 | 상속인별 | A(피상속인의 호주상속인 | B(피상속인의 처) | C(피상속인의 자) | 비고 |
상 속 지 분 | 토지 | 3/8 | 3/8 | 2/8 | 1984.03.27 상속등기일현재 |
건물 | 3/8 | 3/8 | 2/8 | ||
현 소 유 지 분 | 토지 | 3/8 | 3/8 | 2/8 | |
건물 | 3/8 | 5/8 | 0(C의 건물상속 지분 1991.04월 B에 증여함) | 1994.08월 양도일현재 |
나.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현황
(1) 양도일현재 세대거주현황 : A와 B는 양도시까지 당해주택에서 동일 세대구성 거주하였으나, C는 1989.05.02자 출가하였음.
(2) 양도일자 : 1994년 08월중 잔금청산및 소유자 이전등기 완료
(3) 양도내역 : 특수관계 없는 D에게 A,B,C의 토지및 건물지분일체 양도이전
다. 당해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
(갑설)
- A와 B는 토지및 건물의 상속지분이 3/8으로 동일하고, 당해주택에서 함께 세대구성 양도시까지 거주하였으므로 호주상속인인 A의 상속 1주택으로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4항 2호 규정의거) 따라서 상속주택 선양도시 비과세범위는 양도일 현재까지 상속지분으로 변동이 없는 토지및 건물지분 6/8 (A의 지분3/8 + B의 지분3/8)이며 C로 부터 증여받은 B의 건물지분 2/8(B는 상속일이후 양도일현재 본인 명의 타주택 소유하고 있음)및 C의 토지지분 2/8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다.
(을설)
- 상속받은 주택양도시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큰 B의 상속 1주택으로 보며, 따라서 상속 받은 주택 선 양도시 거주기간 불구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규정의거) B의 1세대 1주택(건물 206.62㎡, 부수토지 322.7㎡)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