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철거 후 나머지 하나의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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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철거 후 나머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재일46014-2487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ㆍ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877, 1992.04.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77, 1992.04.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도 현재거주지인 ○○구 ○○동 ○○호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 1991년도 ○○동 ○○아파트 28평을 구입하였는데 1992년 07월중순경 재건축 추진이었고, 현재 재건축으로 아파트 건축하고 있습니다.
○ 1993년도 07월자로 ○○동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하여보니 재건축으로 멸실 되어있습니다.
○ 현재 살고있는 집 ○○구 ○○동 ○○호를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