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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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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해당여부
재일46014-2496생산일자 1994.09.23.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 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 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 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시재개발구역내 양도소득에 관한 질의>

 ○ 재개발 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이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여 재개발 사업을 완료한후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청산금은 토지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귀 청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재질의합니다.

  -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 1항에 의해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 하였을 때에도 5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데 반하여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양도없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청산금을 교부받았는데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도시재개발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