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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재일46014-2499생산일자 1994.09.23.
AI 요약
요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1990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03, 1994.01.3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03, 1994.01.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배제요건>

    양도자사망 3/123 지분양도

 C ───────> B ────────> A 건설업체 법인

    매매등기안됨 1991.09.04양도 (국민주택건설업자로 현재 계속 사업자임)

        └──소유권이전소송──┘

 ○ A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B로부터 1991.09.04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B의 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았으나, 1994.09.04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 승인을 얻지 못한 사유로 A의 국민주택토지 취득전체면적중 3/123지분에 대해서 B와 C가 소유권 이전 문제로 소송중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A는 위 국민주택토지에 국민주택신축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 이때에 A에게 양도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질의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신청서는 기한내에 신고하였음)

  (갑설)

   - B와 C의 제3자 소유권에 대한 소송문제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하였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없다. (조감법 령 제50조 제5항에 해당)

  (을설)

   - B와 C의 직접적인 소송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었기에 3년의 기한내에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소송의 기간은 사업계획승인 기한에서 제외시켜 3년의 기한을 조정계산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한다.

  (병설)

   - 소송계류중인 3/123지분만 사업승인 신청기한에 유예하고 나머지 120/123지분은 사업승인기한 도래로 감면배제해야 한다.

  (정설)

   - 기타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