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배제요건>
양도자사망 3/123 지분양도
C ───────> B ────────> A 건설업체 법인
매매등기안됨 1991.09.04양도 (국민주택건설업자로 현재 계속 사업자임)
└──소유권이전소송──┘○ A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B로부터 1991.09.04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B의 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았으나, 1994.09.04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 승인을 얻지 못한 사유로 A의 국민주택토지 취득전체면적중 3/123지분에 대해서 B와 C가 소유권 이전 문제로 소송중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A는 위 국민주택토지에 국민주택신축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 이때에 A에게 양도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질의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신청서는 기한내에 신고하였음)
(갑설)
- B와 C의 제3자 소유권에 대한 소송문제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하였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없다. (조감법 령 제50조 제5항에 해당)
(을설)
- B와 C의 직접적인 소송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었기에 3년의 기한내에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소송의 기간은 사업계획승인 기한에서 제외시켜 3년의 기한을 조정계산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한다.
(병설)
- 소송계류중인 3/123지분만 사업승인 신청기한에 유예하고 나머지 120/123지분은 사업승인기한 도래로 감면배제해야 한다.
(정설)
- 기타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