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에 살고있는 ○○○이라고 하는 시민입니다. 저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고민하다가 어느분과 이런문제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자기도 이런문제는 확실히 무어라고 답변이 곤란하다고하면서 국세청장님께 자세한 글을 올려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국세청장님께 글월을 올리고 있습니다.
○ 저는 현재 ○○에 살고 있지만 저희 고향은 전남 ○○군 ○○읍 ○○리에서 1945년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농자 짓고 살다가 1970년에 ○○에 상경했습니다.
○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글월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농사를 짓고 살던 땅이 1945년 08월 15일 해방 후 우리 집 세대주 ○○○ 앞으로 대법원 농지개혁법에 따라 아버지 ○○○앞으로 논 1200평 상황 답으로 경작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논을 경작 하시다가 상환금액을 다 갑지 못하시고 1954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 그 후 어머님과 농사 짓고 살다가 제가 1970년 상경을 하고 제 밑에 남동생 ○○○가 1990년까지 농사를 짓고 살다가 위독한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병원비로 쓰기 위해 1991년도에 농촌 진흥공사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993년 09월 중순경에 마포세무서부터 양도소득세가 나왔더군요 그래서 이의를 신청하고 해오라는 서류를 해서 제출했는데 1993.12.23일 ○○세무서로부터 전화 왔더군요 전화내용을 제가 이의를 제기한 서류중에서 토지 등기부가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1964~1970까지만 ○○이가 경작 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서 면세가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엄연히 나라부터 상환 답으로 지정받아 아버지께서 경작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자식인 제가 유산으로 상속받아 상환을 나라에 다 바치고 등기를 취득 했는데 1945후 상환 답으로 경작한 것은 경작한 것으로 인정 안 해준다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