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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가로 정당하게 매각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시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일46014-2513생산일자 1994.09.2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2.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위 “1”에 해당하더라도 비영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한지 2년 이내에 양도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위 “1”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
질의내용

[회 신]

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산(부동산)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연 하였음. 이 경우 출연받은 학교법인은 교육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6개월만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하고 그 돈은 학교 운영하는 사업에 적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2년이내에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 시부인 대상이 되고 있는데 위와 같이(상속세법 제8조의 제1항 제1호) 학교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자가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학교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2년이내에 시가로 정당하게 매각한 경우에도 행위계산 시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6항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