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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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2514생산일자 1994.09.27.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상 형편등의 사유로 다른시로 전출하여 잔금지급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의 내용을 참조. 2.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한 조합주택의 명의변경ㆍ전매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법과 관련한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각각 건설부와 내무부 소관이니 문의하시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각 소관 부처로 재질의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4월 29일에 ○○자동차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평(인천)공장에 근무하던중 1991년 05월경 내집 마련의 꿈을 안은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우여곡절 끝에 1992년 07월 15일 기공식을 하였으나 다음날인 1992년 07월 16일 광주로 인사명령을 받고 현제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택 조합에서는 탈퇴하지 않고 1994년 08월 중순에 마지막 중도금을 지불하고 입주금만 지불하면 되는데 11월경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나 현제 광주에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도 광주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 있어 어차피 아파트를 처분하고 현 거주지에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그에 관하여 몇가지를 질의합니다.
[질의]
가. 미등기 전매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 및 할수있다면 그에 관한 사항.
나. 조합주택의 1차에 명의 변경을 할수있는지의 여부 및 방법.
다. 양도를 했을때 각종 세금 납부 방법.
라. 양도후 현 거주지에서 주택 구입시 지방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