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규모 주택에 대한 2배 면적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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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규모 주택에 대한 2배 면적에 대하여 양도세율 30%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2515생산일자 1994.09.2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적용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한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년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최근 대지 146㎡의 부동산을 양도한바 있으며 양도인의 세대원 구성요건에 대하여 회신받고저 합니다. 본인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29.75㎡의 단독주택을 호적상 부에게 1993.04.14.에 증여하였고 이를 다시 주소를 달리하는 본인의 배우자가 1993.10.11.증여 받았으므로 현재는 대지는 본인의 소유로, 주택은 주소를 달리하는(호적상 부부)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규모 주택에 대한 2배면적에 대하여 양도세율 30%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