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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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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대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재일46014-2516생산일자 1994.09.27.
AI 요약
요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72, 1993.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72, 1993.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입주에 관한 질의>

 [경위]

  분당의 43평 아파트에 당첨되어 1993년말에 입주하여야하나 현재 본인이 전세를 들어있는 아파트의전세금이 빠지지않아 분당의 아파트에 입주치못하고 10여개월째 비워둔채 있습니다. 임대주가 자신의 어쩔수없는 사정이 있고 친지로서 소송을 제기할수없는 상황이라 그간 수백만원의 은행이자를 부담해가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본인이 소속회사에서 해외지사발령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그간 2회에 걸쳐 10여년간 전가족과 함께 해외지사에 근무한경험이 있으며 금번에도 가족을 동반하고 약3-4년간 해외에 근무하게됩니다.

 [질의사항]

  (1) 현재 세들어사는주택의 사정에의해 아직까지 분당의 새로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치 못하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2) 해외지사 부임으로 분당아파트에 입주치못함에따라 동아파트의임대 또는 매각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만약 불가하다면 원인은 무엇인지의 여부.

  (3) 해외부임시 자녀의 교육상 자녀들을 친척집에 맡겨두고 본인 부부만 부임하여 해외에서 3-4년간 근무할 경우에도 분당아파트를 임대 또는 매각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4) 이러한 상황의 아파트를 매각 또는 임대시 본인이 세무서나 구청에 아파트매각과 관련하여 제출해야할 서류는무엇이며 제출기간은 언제인지의 여부.

  (5) 본인이 아파트를매각후 다른아파트를 다시구입시 세법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