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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재일46014-2517생산일자 1994.09.27.
AI 요약
요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 재일46014-1651, 1994.06.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327, 1994.05.16 ※ 재일46014-1651, 1994.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의 ○○ ○○군 ○○면 ○○리 ○○번지와 ○○번지의 소재 1301㎡의 토지가 ○○-○○간 국토 확장 포장공사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1993.09월경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나. 공사 시행 주관청인 ○○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인정 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1992.12.30자 공사 착공하였으며, 해당 편입 부지에 대하여 1992.12.31자 관보 제12306호에 도로구역 변경 고시를 하였음.

다. 본인이 생각컨데 사업인정 고시일은 공사 착공 이전일로 여겨 지는바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일이 되는 사업인정 고시일은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해당 편입부지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토지수용법 제3조

○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