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부산이 연고지인자라 임행이후 부산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일정기간(대개2~3년) 근무후 본점(서울 소재)에서 일정기간 재근무 순환근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 그러나 주 근무지는 서울이어서 지난 1988년 06월경 직원들과 ○○구 ○○동에 주택조합아파트를 결성하여 1992년 12월 등기후 여타직원등은 입주하고 저는 그당시(1991.09월부터) 부산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중이어서 전세(2년계약)를 주었습니다. 그러던중 1993년 03월 04일 다시 서울 본점으로 발령이 나서 1993.03.04부터 1994.09.01까지 서울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난 1994.09.07일자로 다시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지금 이곳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3년 03월부터 1994.09.01까지 가정사정으로 가족들으 부산에 거주(전세)토록하고 저혼자만 서울에서 단신부임하였으면 주민등록도 부산에 그대로 두었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이곳 부산에서 당분간 계속 거주해야 할것같고 가정사정상 부산에 집을 장만해야 할것같아서 서울 집을 처분하는 것이 좋을듯한데 견문으로 비추어 소유만 하였지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처분시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수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 다시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①주택조합 주택의 입주시(1992.12월)지방에 근무중이어서 본인소유 주택을 전세를 주었고 ②다시 서울에 발령이 났으나 기 전세를 준 APT를 계약기간만료전이라 입주할수 없었는데다 다시 부산으로 재발령 희망중이어서 가족은 계속 부산에 거주토록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도 부산에 그대로 둔 상기에서 금년 09월 01일 부산으로 재발령이 났음
③1가구1주택의 소유주이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일뿐더러 거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소재 본인소유 주택조합 APT를 지방근무발령에 따라 처분코자 할 경우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